13월의 월급1 연말정산, 심플하게 / 야무지게 공제받기 해당글은 2020연말정산을 위한 글이 아닌, 2021년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였다.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. 소득이 3,0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자. 750만원(25%)까지의 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. 750만 원 이상 소비 시, 아래의 공제율 적용이 가능하다. (공제 한도는 최대 330만원 // 총급여 7천만원이하 기준) 항목 공제율 신용카드 15% 체크카드/현금영수증 30% 문화비(도서/공연/박물관/미술관) 30%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% 총급여가 3,000만원이고, 소비가 2,95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, 아무 생각 없이 신용카드만 쭈~욱 써도 33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. (2,950만원 - 750만원(공제x) = .. 2021. 1. 1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