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글은 2020연말정산을 위한 글이 아닌, 2021년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였다.
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.
소득이 3,0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자.
750만원(25%)까지의 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.
750만 원 이상 소비 시, 아래의 공제율 적용이 가능하다.
(공제 한도는 최대 330만원 // 총급여 7천만원이하 기준)
항목 | 공제율 |
신용카드 | 15% |
체크카드/현금영수증 | 30% |
문화비(도서/공연/박물관/미술관) | 30% |
전통시장과 대중교통 | 40% |
총급여가 3,000만원이고, 소비가 2,95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, 아무 생각 없이 신용카드만
쭈~욱 써도 33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(2,950만원 - 750만원(공제x) = 2,200만원 ///// 2200만원 x 0.15(신용카드 공제율) = 330만원)
보통은 이렇지 않기 때문에,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/현금영수증을 사용해 우선 공제받도록 하면, 사용 금액 대비 고효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1. 본인의 총급여의 25%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자 (신용카드 혜택을 챙기자)
2. 본인의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 및 현금을 사용하자.
소비가 많아져 공제액(신용카드+체크카드+현금)이 330만원을 초과하면,
그때부터 문화비/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. (한도는 각 항목당 100만원)
*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제율 변동이 있다.
나는 지금껏 아무 생각 없이 신용카드만 써왔다. 올해는 코로나로 생각보다 많은 공제를 받게 되었다만,
지금껏 절세 관련 부분은 무지했던 게 FACT다.
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해야겠다.
추가로, 나는 개인퇴직연금도 가입을 하여, 대략 50~60만원정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.
이와 개인퇴직연금은 다음에 한번 따로 다뤄보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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